‘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김기태위원장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자진 출두한 이후 7개월만이다. 2일 서울지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기태 위원장은 조합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조합원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합원동지들을 만난 김기태 위원장의 첫 마디는 “고생하셨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철도노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였다. 이어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김기태 위원장은 한마디로 “법리적 논리를 피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9월8일 파업과 안전운행투쟁 등이 합법으로 판결난 만큼 피해를 본 사안이 있다면 원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불법이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투쟁과 아울러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출소환영식에 참여한 김도환 공공연맹위원장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철도파업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부분 불법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불법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기태위원장은 부산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지방법원은 11월26일 파업은 공공부문과의 일정을 맞추고 위력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등 불법적 부분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진행된 안전운행실천투쟁과 9월 기관사동지들의 파업, 차량파업은 공사의 교섭해태와 직원복지 하락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와 직원의 복지축소에 맞서 안전운행투쟁을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신청한 파업관련 손실에 대해 ‘수치상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 법률팀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밝히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 법률팀은 ‘동일한 일정속에 진행된 쟁의행위에 대해 부분 무죄, 부분 유죄를 선고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상급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죄로 인정된 안전운행투쟁과 9월8일과 16일 파업에 대해선 철도공사의 불법적 요소나 조합원 피해 등을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법 판결 주요 내용]

1. 5월1일~ 6월9일 : 안전운행투쟁 : 무죄

안전운행투쟁은 식당외주화 저지가 주된 목적이었고, 식당외주화의 실시여부는 경영권사항이기는 하나 식당외주화가 진행될 경우 식사비인상, 식사질 저하가 예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08 쟁의행위상황과 09 쟁의행위상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다.

2. 9월8일, 9월16일 철도파업 : 무죄

위 두 파업은 공사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이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은 안전운행투쟁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따라서 두 철도파업은 무죄이다.

3. 11월5~6, 11월26일 파업 : 유죄

두 파업은 파업에 이른 경위나 공투본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한 점, 막판교섭이 결렬된 후 공사의 단체협약 해지가 파업돌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선진화저지 등의 쟁의행위 목적이 부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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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