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허준영 사장 불신임 서명 가처분 사건 쟁점 및 진행경과 알림
- 2011. 12. 16 법규국


단지 ‘서명’했다고 징계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사장 불신임 및 퇴진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철도노조의 주장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에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가처분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금지해야 할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서명운동 자체가 아니라 서명운동 결과의 언론공표 여부입니다. 

철도공사는 ‘사장 불신임 및 퇴진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자를 동원하여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에게 “서명에 참여하면 조합원 개인에게 징계하겠다.. 인사조치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며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반박의 가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그 서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징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현실화된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공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대로 공표할 경우 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언론에 공표한 간부들에 한하여 징계,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서명한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담당변호사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서명운동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때에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신중하고 적절한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현장 간부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고, 충분한 소명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시기 연기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공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결정 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사건에 대한 결정은 19-20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19-20일에 있을 가처분 결정과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명운동 결과의 공표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얼토당토하지 않게 직원들을 협박하는 불통 경영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12월 21일까지 당당하게 서명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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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기지부